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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도 불법도 아닌 타다…9개월새 100만명 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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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타다. [뉴스1]

타다. [뉴스1]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과 불법 사이 애매모호한 줄타기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 의뢰한 로펌 “판단 유보” #국토부도 뚜렷한 입장 안 밝혀 #수사결과·입법방안 나올 때까지 #어정쩡한 렌터카 영업 계속될 듯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외부 로펌에 의뢰한 VCNC의 타다베이직 서비스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부 로펌 몇 곳에 타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는데 답변 자체가 두루뭉수리하게 왔다”며 “요약하면 자신들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거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법률자문 의뢰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크게 2가지 영역에서 외부 자문을 구했다. 우선은 타다 베이직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의 유상 운송이 금지돼 있는데 VCNC가 렌터카를 사실상 ‘콜택시’처럼 운영하는 점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예외 조항도 도입 취지가 ‘관광 활성화’인데 타다 베이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물었다. 렌터카를 차고지에 넣지 않고 길을 다니다 앱으로 배차받아 바로 다른 손님을 태우는 행위가 합법적인지도 자문 대상에 포함됐다.

두 번째는 VCNC가 최근 선보인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지난 5월 진행한 무료 시범 서비스가 불법인지 아닌지다. 택시의 경우 서비스 차원 무료 운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VCNC가 렌터카를 활용해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한 만큼 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외부 로펌 자문 결과는 사법적 판단, 입법적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방향”이라며 “전국적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도 지난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현 시점에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새로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대상에는 택시 업계 반발을 의식해 대여차량(렌터카)을 일단 제외했지만, 현재 타다 베이직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단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타다 베이직의 적법성 부분은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등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국토부와 타다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지자체인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단 또는 입법적 해결을 기다리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타다 베이직은 한동안 애매모호한 ‘회색 지대’에서 질주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타다 베이직은 차량 대수를 1000여 대로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해 왔다. 출시 9개월 만인 지난 22일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용자 중 68%가 20~30대였다. 이용자 남녀 비율은 남성 56%,여성 44%로 남성이 더 많았다. VCNC는 오는 26일까지 ‘100만 가입자 돌파 기념 10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100만 가입자가 200만, 300만이 될지는 타다가 회색 지대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향후 도입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렌터카가 포함될지 등이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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