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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 강남 3구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착수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 3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허위ㆍ미끼 매물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아파트값이 상승세 조짐을 보이자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4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속 직원 20여명이 강남 3구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 직원들은 매물로 나온 물건이 실제 거래하기 위해 내놓은 매물인지 등을 파악했다. 조사는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매물은 광고는 하지만 실제로 집주인이 내놓지 않은 매물이다. 온라인에서 광고를 보고 중개업소에 방문한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홍보해 계약하게 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는 식이다. 가격뿐만 아니라 '향(向)·옵션·층수·수리여부 등 정보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급등하는 부동산 호황기에는 특정 지역 주민의 호가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엔 중개업자가 수요자를 유인하는 ‘미끼’로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선 이유는 허위ㆍ미끼 매물이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허위ㆍ미끼 매물을 내놓는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위반 사례를 적발해도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위축했던 거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일부 공인중개사가 허위ㆍ미끼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 클린센터에 따르면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4월 6408건에서 지난달 7924건으로 24% 증가했다. 이달 들어 15일까지 신고 건수는 5753건이다. 지난해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은 국내 중개업소는 전년 대비 약 29% 늘어난 2078개소로 집계됐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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