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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주 티팬티남' 추적 중…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7일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 나타난 남성. 팬티 차림으로 카페를 활보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7일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 나타난 남성. 팬티 차림으로 카페를 활보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대낮에 티팬티만 입고 카페에서 음료를 사가는 등 충주 도심을 활보한 남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다.

현재 경찰은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라 불리는 남성의 신원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활보한 이 남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카페 관계자는 "흰 티에 속옷 하의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이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백성문 변호사는 지난 2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연 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며 "그 사람(충주 '티팬티남')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같은 방송에서 "업무 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이 속옷 차림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는 위계나 위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사람을 보고 놀라서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가면 업무방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백 변호사는 "형법적인 업무 방해는 아니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는 이론상 가능하다. 그런데 손해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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