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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몰카 혐의’ 최종범 재판…구하라 비공개로 증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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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28)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공판에서 구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씨와 구씨 동거인은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또한 구씨의 전 소속사 대표 등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판사는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의 요청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8월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당시 구씨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하고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다만 구씨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최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 [연합뉴스]

구하라 [연합뉴스]

한편 구씨도 지난해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씨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4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상해와 협박 등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영상 촬영 등은 모두 구씨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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