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층서 남자친구 아기 던진 여성, 알고보니 친모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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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남자친구의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고 알려진 30대 여성이 아기의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엔 여성 A(36)씨가 남자친구인 B(46)씨와 다툰 후 B씨의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유전자 감식 결과 사실혼 관계인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확인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사실혼 관계인 B씨 사이에서 낳은 남아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3급이며, B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B씨와 동거했으며, 같은 해 11월 남아를 낳았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아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6시57분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4시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는 것을 두고 B씨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깜빡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A씨의 정신적 문제로 혼인외자로 입적한 사이"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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