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함부로 빌려 썼다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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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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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들이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 24일부터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기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현재 규정보다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진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로 부정 혜택을 본 셈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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