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뒷면에 영문…9월부터 해외 35국에서 통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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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병기 운전면허증 시안. [사진 도로교통공단=연합뉴스]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시안. [사진 도로교통공단=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이름과 성별, 주소 등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해당 면허증은 영국·캐나다·호주 등 35개국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국제면허증을 받으려면 출국 전 국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며 유효기간도 1년에 그쳤다. 그러나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이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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