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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훔쳐본 남성'…피해자가 직접 CCTV 증거 확보한 뒤에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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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경찰이 여성의 집을 훔쳐본 가해자를 놔주자 피해자가 CCTV 증거를 직접 확보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5분쯤 주거침입 혐의로 A(5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CCTV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쯤 누군가가 집안을 훔쳐보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맞닥뜨렸다.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방범 CCTV를 확인했지만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나오지 않아 A씨를 돌려보냈다.

다음날 B씨는 현장 근처에 있던 사설 CCTV를 직접 확인해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CCTV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 집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 집 쪽으로 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피해자의 집을 훔쳐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거주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2차례 더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해 경찰에 다시 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빨리 수사해야 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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