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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앞 베트남 아내 짓밟은 남편 구속…법원 "도주 우려"

중앙일보

입력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A씨(30)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B씨(36)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A씨(30)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B씨(36)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A씨(30)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아동학대)로 긴급 체포된 B씨(36)가 8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 #남편, 영장심사 "언어·생각 달라 감정 쌓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베트남 국적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나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B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B씨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구타 사건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B씨는 '한국말이 서툴다' '말을 안 듣는다' 등의 이유로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넘게 영암군 자신의 집(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행 현장에 있던 아들(2)에게 정서적 충격을 안긴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A씨(30)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B씨(36)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A씨(30)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B씨(36)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B씨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도 A씨가 돌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A씨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폭행이 상습적이고, 보복 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일 B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A씨 지인이 지난 6일 A씨가 남편에게 맞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 지인은 게시물에 베트남어로 "한국 남편과 베트남 부인 모습. 한국 정말 미쳤다"고 적었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는 웃통을 벗은 B씨가 A씨 머리와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XX새끼야' 등 욕설을 퍼부으며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라고 윽박질렀다. 기저귀를 찬 아들이 A씨 옆을 지키며 "엄마, 엄마" 울부짖었지만, B씨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았다.

해당 영상은 A씨가 몰래 촬영했다. A씨는 경찰에서 "그 전에도 남편에게 계속 맞아 (사건 당일) 아들 가방을 치우는 척하면서 내 휴대전화를 가방에 꽂아 침대 맞은편에 세워뒀다"고 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소주병으로는 때리지 않았다. 술에 취해 페트병으로 때린 건 기억 난다"고 주장했다.

목포=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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