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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역서 여성 신체 '몰카' 찍다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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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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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가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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