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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20개로 코스피 종목 사고 팔아 주가 뻥튀기한 6인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수백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코스피 상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형록)는 코스피 상장사인 피혁 제조업체 유니켐의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전 대표이사 심모(67)씨 등을 구속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와 회계사, 투자증권회사 직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2012년 유니켐이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자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이들은 2013년 1~2월 본인 또는 제 3자 등 18명의 이름으로된 증권 계좌 20개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자기들끼리 높은 가격에 사고팔았다.

이런 식으로 90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결과, 주가는 435원에서 617원으로 뛰었다.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은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정상적인 평가를 받아 주가가 뛰는 것으로 착각하고 투자에 뛰어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신주발행가를 예정가보다 상승시켰다"며 "이를 통해 이들은 122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납입금과 시세조종을 통한 매매차익 2억1000만원을 챙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 투자자는 그만큼 부풀려진 가격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사게 되는 피해를 보았다는 뜻이다.

김씨와 공모해 이 같은 시세조종 범죄를 저지른 일당 중에는 주식전문 사채업자와 회계사, 기업컨설팅업체 운영자, 증권회사 직원도 포함돼 있다. 이 중 증권회사 직원 이모(49)씨는 2014년 2~3월 소위 '내부자'로서 유니켐의 '2013 사업연도 손익구조 악화'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 3자 명의로 보유하던 회사 주식 860만주(약 39억원)를 미리 팔아 22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분야 종사자들과 사채업자 등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건"이라며 " 회사 경영진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조작된 시세에 따른 신주 인수’와 ‘주가조작 이후 주가 하락’이라는 이중적 손해를 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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