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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04차례 무단 통과한 운전자, 무죄에서 2심 유죄로

중앙일보

입력

인천공항 하이패스 차로. [연합뉴스]

인천공항 하이패스 차로. [연합뉴스]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0차례 넘게 무단통과해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A씨의 편의시설 부정이용, 절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중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분을 유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2016년 6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승용차로 하이패스 시설을 204차례 무단 통과해 326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은 A씨 혐의에 "하이패스 시설이 아니라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사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하이패스 시설은 무선통신을 이용해 통행료를 정산·지급하는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하며 단말기가 없는 운전자는 요금정산소에서 따로 통행료를 지급한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무단통과로 인한 재산상 부당이득은 통행료 미납으로 발생한 부가통행료 218만원을 제외한 통행료 108만원"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348조 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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