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낸 구조교사 기소유예로 첫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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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왕검사는 8일 전교조가입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반성문을 제출한 전전교조 경북지부 봉화지회장 서옥용교사(30·여·봉화녀고) 를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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