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이트로 470억원 자산 빼돌린 국내 10위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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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한 때 1100만원에 진입하며 연중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00만원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뉴스1]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한 때 1100만원에 진입하며 연중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00만원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뉴스1]

암호화폐 거래소 홈페이지를 만든 뒤 실제 거래가 되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이고 470억원대 자산을 빼돌린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고객예탁금 329억원과 비트코인 141억원 상당을 빼돌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A(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암호화폐 거래소 E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후 ‘수수료 제로’를 앞세워 3만~5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았다. 현재 E사의 공식 회원은 약 3만1000명, 직원은 약 40명이다. 40~50개에 달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회원 수 기준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규모다.

 검찰은 A씨가 암호화폐를 실제 거래하지 않는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회원이 비트코인 매수 주문을 하면 전산상에 거래가 된 것처럼 위장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고객이 비트코인을 매도 주문하면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회원의 예치금으로 해결했다. 빗썸·코빗 등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창을 마치 E사의 거래창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빼돌린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또 다른 암호화폐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쓰고, 심지어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신종 암호화폐를 개발해 상장한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수억원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온라인에 올린 글에 따르면 E사는 신종 암호화폐 상장을 갑자기 연기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이유를 대며 일정을 계속 미뤘다. 현재 E사 홈페이지는 ‘지난 4월부터 외부로부터 해킹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개선과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6월 15일 이후에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문구만 남아 있는 상태다.

 김태권 부장은 “E사와 같이 기만적이고 파행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군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슷한 대량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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