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3924명 외국 연금 913억원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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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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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정부와 맺은 협정으로 우리 국민 4000여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ㆍ국민연금공단은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7만4030명(2018년 말 기준)이 약 3조5971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또 3924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913억 원(2018년 말 기준)의 외국연금을 지급 받았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에 사회보장 분야를 규정하는 조약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에 파견되는 근로자에게 파견기간 중 체류국의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납무 의무를 면제 해주거나, 체류국에 사회보험료를 낸 장기 파견자에게 체류국 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본국 가입기간과 합산할 수 있게해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을 보장해준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고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3개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시행 중이다. 주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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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협정에 따라 2018년 말 기준 우리 국민 약 7만 4030명이 약 3조5971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고, 국가별로는 중국(3만 7534명, 약 1조7368억 원), 미국(8696명, 약 4932억 원), 일본(5854명, 약 2760억 원) 순이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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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가입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3924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913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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