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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현미 공유차량 돌파구···브런치 챙기는 마카롱 택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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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인터뷰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택시가 예약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KST모빌리티]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택시가 예약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KST모빌리티]

기존 택시를 이용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웨이고블루에 이어 마카롱택시가 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택시가맹사업) 면허 인가를 받으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마카롱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2 규정에 의해 택시가맹사업을 면허한다”고 20일 밝혔다. 택시가맹사업자가 되면 택시에 부가서비스를 접목해 승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속속 선보이는 새 모빌리티 모델 #마카롱 택시의 KST모빌리티 #부가서비스 할 수 있는 면허 취득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건 기본 #아이들 학원 에스코트도 가능

예컨대 택시를 부를 때 출근길에 먹을 브런치 세트를 함께 주문(물적서비스)한다던지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낼 때 기사가 안전하게 동행(인적서비스)한다던지 하는 형태가 가능해 진다. 국토부가 택시가맹사업을 인가한 건 지난 3월 카카오T앱 기반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표방한 웨이고블루를 선보인 타고솔루션즈에 이어 두번째다.

택시가맹사업 첫 인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각별히 챙겼다.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달리 현행법 내에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방식이라서다. 다만 서비스에 대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요금제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한계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포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포토]

택시 부를때 도시락도 주문 가능  

 KST모빌리티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교통사업·택시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이행열(45) 대표가 지난해 창업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초기 자금을 한국스마트카드가 댔으며 네오위즈홀딩스의 투자전문 자회사 네오플라이 등이 주요 투자자다. 누적 투자유치액은 100억원 가량이다. 기존 택시회사 50여 곳이 모여 만든 타고솔루션즈, 택시와 연계 없이 11인승 승합차 렌터카로 타다 서비스를 시작한 VCNC와 달리 지난해 말 법인택시 50대를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모빌리티 혁신에 뛰어들었다. 택시와 스타트업의 DNA를 모두 지닌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기업인 셈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KST모빌리티 본사에서 이행렬 대표를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사업 모델을 택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돈이 많아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준법 정신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다. 언뜻 보면 느리고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이미 25만대나 되는 택시가 시중에 있는데, 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차로 승차 공유를 한다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박민제 기자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박민제 기자

택시가맹사업이 뭔가.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처럼 택시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존 택시는 이동에 대해 정해진 요금만 받을 수 있지만 가맹 사업을 하면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택시가맹사업은 200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는데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모빌리티 혁신 움직임이 생기면서 온갖 규제가 엮여있는 택시의 서비스를 기존 제도 안에서 바꾸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재조명됐다.”

"승차거부 안하는 것은 법적 의무, 거기에 추가요금은 불가" 

어떤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나.
“일반 택시는 할 수 있는 게 '객관식 시험'처럼 정해져 있다. 이에 비해 가맹택시는 '주관식 시험'이다. 어떤 서비스든 만들어서 붙이고 국토부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동에 추가요금을 받지 않는다. 승차거부 안한다고 콜비를 더 받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그건 택시가 지켜야 할 당연한 법이다. 친절한 것, 말 걸지 않는 것 이런 건 기본이다. 그 외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우리 목표다. 예컨대 전날 술을 마셨다면 택시를 부르면서 숙취해소 음료를 함께 주문하는 방식이다. 장마철엔 우산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다. 물적서비스 외 인적서비스도 가능하다. 예컨대 자녀 통학 시킬 때 문방구에 들러서 준비물을 사서 보내는 서비스, 애완동물을 데리고 동물 병원에 다녀오는 서비스 등등 무궁무진하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지난 2월 법인택시 20대로 시작했다. 택시에 민트색을 입혔고 일주일간 집중 교육을 받은 택시면허를 가진 선별된 기사(마카롱 쇼퍼)들이 운행을 시작했다. 20대지만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에서만 출발할 수 있게 했고, 최소 한시간 전 예약제로 운행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돌아갔다. 이달 중순부터 호출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추가 서비스 및 추가 요금이 없다. 이동의 기본에 충실한 플랫폼을 만들어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단계라서다. 기분 좋은 공간과 경험을 선사하는 게 일차 목표다. 부가 서비스는 이르면 다음 분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KST모빌리티에 보낸 공문. [사진 KST모빌리티]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KST모빌리티에 보낸 공문. [사진 KST모빌리티]

20대면 너무 적다.
“이달 말까지 직영은 30대로 늘린다. 다음 달부턴 우리 플랫폼 안에서 활동할 개인·고급택시 100대가 추가된다. 이미 기사 선발 및 교육은 다 마무리됐고, 택시 외관에 마카롱택시 브랜드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법인택시 80대를 가진 회사 인수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하지 않는다. 대전에도 다음 달부터 법인택시 50대로 마카롱 택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경북 김천에서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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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25만대 많다고 줄여야 한다는데 렌터카 왜 필요한가"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 택시. [KST모빌리티]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 택시. [KST모빌리티]

택시는 권역이 정해져 있지 않나.
“우리가 받은 게 광역가맹사업 면허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맹사업을 할 경우 받는 면허다. 우리는 일단 대전과 경북 김천에서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하는 것은 직영이고, 대전과 김천에선 가맹 택시를 한다. 지역은 추가로 허가 받으면 된다.”
다른 모빌리티 회사와 달리 택시 기반 서비스를 내놓았다.  
“뉴욕에서 우버가 성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승차공유는 서 있는 차를 활용하자는 건데 전업 우버기사가 등장하면서 교통 정체는 더 심해졌고, 대기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그게 혁신인가. 우리나라에 택시가 이미 25만대로 포화상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감차를 추진했지만 잘 안됐다. 그런데 여기에 11인승 승합차 렌터카 1000대를 더 얹으면 그간 감차에 들어간 국민 세금은 다 뭔가. 이동 관련 국내 시장이 한 해 8조원 규모다. 이걸 나눠 먹는 거 말고 무슨 의미일까. 택시 기사들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택시 면허를 가진 이들은 국가가 범죄 이력까지 다 관리한 검증된 기사들이다. 택시를 활용하는 길이 멀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와 가치와 어울리지 않고 가는 혁신은 위험하다. 우리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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