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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문화재관람료 논란에 첫 공식입장 “국가가 보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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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대한불교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대한불교조계종이 갈등을 일으켜온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에 과거 정부가 사찰 소유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갈등 해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종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찰이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또 정부 각 부처가 나눠 맡는 전통 사찰의 보존관리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종단 소속 67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는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선 사찰이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거둬들인다는 비판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데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왔다.

최근 전남 구례의 천은사는 전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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