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주도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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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불법 시위·경찰 폭행'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불법 행위는 지난해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이 국회에 진입해서 한 기습 시위와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를 한 내용이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이미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김 위원장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 3명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리 다툼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3~4월 불법 시위를 미리 계획·준비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위를 미리 계획한 문건을 간부들이 김 위원장과 상의하고 보고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불법 시위 전반을 김 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 앞 시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해 현장에서만 경찰은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을 분석해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또 지난해 5월 발생한 국회 환노위 기습 시위도 경찰은 김 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그날 집회의 주최자였는 데다가 현장에서 발언 및 선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에도 불법 기습시위로 인해 14명이 연행됐는데, 김 위원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조사가 미뤄지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내게 있다"면서 "당당히 경찰조사에 임할 것이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원장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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