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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목욕탕, 몰카 2회 적발 땐 폐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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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찰청 관계자가 숙박업소의 드라이기에 설치 된 몰래 카메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가 숙박업소의 드라이기에 설치 된 몰래 카메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 촬영 카메라(몰카) 단속에 나선다. 영업주가 몰카를 설치한 사실이 한 차례 적발되면 3개월 이내 영업정지,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한다. 특히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유흥업소 주변의 모텔촌 등 그간 몰카 점검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 공중위생업소 대대적 단속 #업소엔 몰카 확인 장비도 대여

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촬영 걱정없는 안심 서울’ 대책을 내놨다.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숙박·목욕 업소 등 서울 시내 모든 공중위생업소를 구청과 함께 단속한다.

숙련된 몰카 점검 기법을 보유한 서울시 안심보안관이 구청 직원과 함께 업소를 찾아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낸다. 그동안은 숙박업소 몰카 사건이 빈번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A모텔에서 TV 스피커 속에 몰카를 숨겨 4년 넘게 촬영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 3월에는 B모텔에 설치된 셋톱박스, 헤어드라이기 거치대, 콘센트 등에 몰카를 숨겨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해외사이트로 생중계한 일당 4명이 검거된 일도 있었다.

서울시가 이번에 몰카 단속을 확대한 것은 최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다.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영업장에 몰카가 설치됐는지를 시·도지사가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점검이 불가능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백화점이나 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몰카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기를 대여하고 사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이 업소는 서울시 지원으로 상시 불법 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한다. 영업주가 자율점검을 통해 몰카를 발견해 신고하면 경찰이 즉각 수사에 들어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몰카 범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숙박업소·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몰카 걱정을 없애 나가겠다”고 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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