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주점서 알바한 여경 정직…"겸직금지 위반·품위 손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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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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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주서는 A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A순경은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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