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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취소...14일 석방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72)ㆍ이병호(79)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됐다.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15일자로 구속취소가 결정됐다.

두 사람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1억원을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ㆍ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 며 두 전 원장에게 각각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에게는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단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두 전 국정원장 모두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했다. 이 전 실장도 2심에서 2년6개월로 줄었다.

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이들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만일 실형이 확정된다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들 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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