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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 살해범 사형해달라"…국민청원에 21만명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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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전남 순천에서 약혼자의 회사 후배에게 살해된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10일 오전 10시 기준 21만2116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이 올라온지 6일 만에 20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됐다.

'지병이 많은 나이 팔십 노인'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지난 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가해자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숨진 여성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인은 "우리 딸은 학원 영어강사를 10여년 째 하며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며 "그런 우리 딸을 무자비한 살인마가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목졸라 죽였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36)가 선배의 약혼녀인 B씨(43)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했다. B씨는 A씨를 피해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그러자 A씨는 화단에 떨어진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부검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나오자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강간살인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됐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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