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합격 공무원, 연수중 몰카 찍다 퇴학···"다시 시험봐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합뉴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합뉴스]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 뒤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채 합격자 A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B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이었다.

B씨가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며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윤리위원회는 논의 결과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퇴학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면서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n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