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악의적 세금체납자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꼼수' 출국도 막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5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꼼수 출국'을 막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되었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둘째, 감치명령제도 도입이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국세청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동일한 체납 사실로 2번 감치되는 것을 막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셋째, 체납자 재산조회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토록 한 것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을 숨겨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고 위장 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해외 직구 물품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부당한 혜택도 축소된다.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포상에도 제한을 둔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이밖에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000명(자동차세 납세자의 0.71%)에 달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 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