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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OS] 헬스장 먹튀, 남은 할부 안 낼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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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윤모(38·서울 서초구)씨는 지난달 집 근처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서 필라테스 상담을 받았다. 1대 1 수업료는 75만원(10회권)이었다. 비싸도 제대로 배우자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세 차례 수업을 받을 때까진 만족스러웠다. 네 번째 수업이 있던 날 필라테스 룸만 텅텅 비어있었다. 알고 봤더니 필라테스 수업은 별도 사업자가 ‘숍인숍(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원이었다. 올해 초부터 피트니스 센터와 분쟁을 겪다가 운동기구를 뺀 뒤 사라진 것이다. 윤씨는 말로만 듣던 ‘먹튀’를 당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직 카드 할부금도 남았는데 레슨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지 궁금했다.

카드 영수증 뒷면에 항변권 명시 #총액 20만원, 할부 3개월 이상 땐 #카드사에 잔액 납부 거부 가능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해결책은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항변권’이다.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할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면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남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씨처럼 학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본 경우에도 항변권을 쓸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신용카드 전체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여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농·수·축산업 제품 등도 제외된다.

경우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산 뒤 7일(방문 판매는 14일 이내) 안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판매자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카드사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 인력이 필요한 가전은 예외다. 가전제품은 설치한 뒤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제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항변·철회 건수가 많은 업종 중 하나가 피트니스 센터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피트니스 센터(스포츠 센터로 가맹점 분류)는 지난해 항변·철회 접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9%)이 치과(39%) 뒤를 이어 가장 높았다. 치과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투명치과 사태’로 항변권을 요청하는 민원이 몰린 탓이다.

피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분쟁이 많은 이유는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피해구제를 요청한 상담(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에 달했다. 1년 이상 계약도 33%가 넘었다.

문제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고 사라졌을 때다. 더욱이 이용자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피해보상은 받긴 어렵다. 이상근 한국소비원 1372 운영팀장은 “피해 구제를 요청한 상당수가 계약해제·해지 문제로 피트니스센터와 분쟁을 겪는다”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1년씩 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결제 금액이 많고 3개월 이상 이용권을 구매할 때는 ‘할부 항변권’을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항변권 행사에도 절차가 있다. 우선 우체국 내용증명을 신용카드사에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적으면 된다.

김철연 신한카드 FD팀장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항변신청서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를 돕고 있다”며 “신청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입력하거나, 카드사 지점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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