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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검찰, 용산참사 철거민‧유가족에 공식 사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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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용산참사유가족,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주최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용산참사유가족,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주최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31일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철거민·유가족에 공개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를 마지막으로 18개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경찰 농성 진압과정 위법성에 대한 편파 수사 여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철거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의 유착 관계에 대한 소극적 수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과거사위 측은 “사망자 유족들은 사전통지 없이 진행된 긴급부검에 대해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부검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입 의심되나 확인 못 해" 

과거사위 조사에 따르면 2009년 2월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 사건으로 인한 촛불시위 차단을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과거사위 측은 “검찰 수사에 청와대 등이 개입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1월 경찰청에서 작성된 ‘용산철거현장 화재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방안’ 문건에는 경찰의 과잉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해 ‘검찰도 야당 의원들의 특검요구 및 국정조사 등 요구로 인해 경찰을 전적으로 옹호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 과거사위 측은 “당시 경찰이 파악하고 있었던 수사팀 또는 검찰의 기본 입장은 경찰의 진압작전을 적법하다고 보고 경찰을 지지하는 것이지만, 야당 의원들의 요구 때문에 경찰을 일방적으로 옹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용산구 한강로 3가 한 빌딩에서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자 망루에 불을 지르고 저항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

2009년 1월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용산구 한강로 3가 한 빌딩에서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자 망루에 불을 지르고 저항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

진상조사단 조사 중에 현직 검사가 불만을 표현한 부분도 공개됐다. 과거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검사는 조사단이 면담조사를 하는 기회에 조사단원에게 ‘밖에 있는 애들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한다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과거 용산참사) 수사팀은 진상조사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조사단원들에게 표시했다”며 “수사를 하면서 인식했던 객관적 상황과 판단을 조사단원에게 전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고소‧고발을 언급함으로써 조사단과 위원회 전체 업무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현장 구두지휘 내용도 기록에 남겨야" 

과거사위는 이밖에 검사의 수사 현장에서의 구두지휘에 대한 내용도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현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 측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건현장에서 검사가 구두 지휘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재량) 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요청하도록(의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참사 당시 부검담당 경찰관이 “화재가 진화된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온 검사가 현장에서 구두로 수사지휘하였고, 지휘 내용 중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해 시체 6구를 수거하여 부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과거사위 측은 “법원의 부검영장 없이 긴급부검을 하는 만큼 이러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용산 참사는 상가 임차인인 철거민 32명이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워놓고 농성을 시작하자 2009년 1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특공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철거민 5명,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농성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철거용역업체 7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했다.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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