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마일리지 축소 카드사, 인터넷 가입자에도 차액 줘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적립 혜택 등 주요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때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카드사 고객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는 유씨에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10월 유씨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스페셜에디션카드’라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에는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크로스 마일(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 가능한 마일리지)을 제공하는 부가 혜택이 있었다. 카드사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씩 적립해주던 마일리지를 1500원당 1.8마일로 변경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1·2심 재판부는 사용금액당 마일리지 적립액이 바뀐다는 사실은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수의 소비자가 비슷한 취지의 마일리지 청구 소송을 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