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2 수화물 수취지역에 3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개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과 담배, 검역제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액 한도는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국내 반입 제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하면 국산품 구매가격이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장진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1·2 수화물 수취지역에 3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개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과 담배, 검역제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액 한도는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국내 반입 제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하면 국산품 구매가격이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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