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500세대 이상 새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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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중앙포토]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중앙포토]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새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우선 설치 대신 의무 설치로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 개정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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