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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환율전쟁 일단 보류…중국 '환율조작국'에 미포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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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율전쟁' 압박에 중국인민은행이 27일 위안화 가치를 전 거래일보다 0.1% 올린 달러당 6.8924위안으로 고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환율전쟁' 압박에 중국인민은행이 27일 위안화 가치를 전 거래일보다 0.1% 올린 달러당 6.8924위안으로 고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과 중국을 기존대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에 이은 환율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지만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28일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中·韓 등 기존 '관찰대상국' 유지 #"중국이 필요한 조치해야" 촉구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 관찰대상국은 총 9곳(한국·중국·일본·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관찰대상국이었던 인도와 스위스가 빠지고 아일랜드·이탈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교역대상국 중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출을 늘리는 국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구체적 기준은 세 가지로 ▶최근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 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최근 1년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 등이다. 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환율대상국으로 지정해 미국이 무역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올해는 4월에 발표해야 할 보고서 공개가 한 달가량 늦어지면서 미국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지난 23일 미 상무부가 “통화가치 절하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면서 시장이 출렁였다. 궈수칭(郭樹淸) 중국인민은행 당서기 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나흘 뒤인 27일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무역 분야 충돌에 대응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까지 했다. 사실상 양국 간 환율전쟁 서막이 올랐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단 확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가 외환 개입 여부를 공개하지 않지만, 재무부는 작년 중국 인민 은행의 직접 개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면서다. 다만 “중국이 지속적인 위안화 약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경고를 남겼다. 이어 “국영 기업을 포함한 시장 왜곡 세력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 근본과 구조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안화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7일 회담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7일 회담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국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환율개입=정부 보조금’이라는 논리를 폈다. 27일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그는 “중국이 전 산업에서 (환율 등을 수단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낮춰 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려 준다는 논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 세 가지 가운데 1년간 20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기준 한 가지에만 들어맞는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 중국과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환율 조작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 교역국 명단을 기존 12개국에서 올해 21곳으로 늘렸다. 한국에 대해서는 “관찰대상국 기준 중 1개만 해당한다”며 “이를 유지할 경우 다음에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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