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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때문에 정신적 충격”…국민 4138명 위자료 소송, 오늘 결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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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4000여명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모두 합치면 20억원 규모다.

곽 변호사는 당시 소장에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배경을 썼다.

그는 지난 1일 판결선고기일 결정 소식을 전하며 “헌재가 박근혜를 파면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저항해 국가를 지켜냈다. 이런 상황이 모두 지난 지금, 법원이 어떻게 선고할지 매우 궁금하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o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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