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특별 회계법」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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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정부와 민정당은 20일 교육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 회계법을 제정, 내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매년 3천7백억 원 씩 투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 날 조순 부총리, 정원식 문교·김용내 총무처 장관·현홍주 법제처장과 이연택 청와대 행정수석, 그리고 민정당 이종찬 사무총장, 이승윤 정책 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마련된 이 특별 회계법은 당정이 마련한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과는 별도로 제정된다.
3년간 투입되는 총 1조1천1백억 원은 ▲노후책·걸상교체▲낙후교실수리▲교무실 확충▲여선생 탈의실 확대▲전화 증실(교사 20명당 1대씩 추가) ▲교무실 및 교실의 냉·난방 시설 현대화 사업에 쓰여지게 된다.
특별 회계법은▲국회의결을 거친 범위 내에서 장기차입을 허용하고▲국채법에 의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날 회의는 교원지위 향상특별법을 확정,▲대한교련이 교육장 또는 문교장관에게 건의,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수용, 별도의 공제회를 설치하며▲문교부 내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해 국·공·사립 교원들의 소청을 전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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