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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영장 기각에 법원 판단 존중, 재신청 어려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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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일간스포츠]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일간스포츠]

경찰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는 이씨의 입대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기에 향후 수사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재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답했다.

강남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 가운데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윤모 총경과 관련, 뇌물죄 등은 적용하지 못한 점을 두고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총경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게 언론에 의한 것이었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시작됐었다”며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2개월 동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종료 시점을 이달 안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입대에 앞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전까지 송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내용·소명 정도·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된 폭행 피해자 김상교 씨에 대해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와 클럽 내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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