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채운 대형견 피하다 장애…법원 "6111만원 물어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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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이미지. [연합뉴스]

대형견 이미지. [연합뉴스]

대형견 2마리를 피하다가 장애를 입었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민사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모(58)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형견을 키우던 A사가 이씨에게 6111만원을 지급하라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쯤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8주의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인근 A사가 키우던 이 대형견 들은 이 날 목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가 났다.

재판부는 "견주인 A사는 민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앞서 1심 손해배상액 3800만원보다 많이 2300만원가량 늘어난 6111만원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만 65세)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8016만원으로 계산하고 이 중 70%인 5611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61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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