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무료 온라인 이벤트 슬그머니 유료로 바꿔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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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박모(33) 주부는 지난 달 웹서핑을 하던 중 월드컵 관련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무료통화권에 당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휴대전화.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3만원 어치의 휴대전화 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번호를 모두 입력했더니 곧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승인번호가 왔다. 시키는대로 이를 웹페이지에 다시 입력했더니 곧 '다음달 전화요금에서 3만3000원이 결제된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위한 정보이용료라는 것이었다. 신분확인용인 줄 알고 승인번호를 입력한 게 바로 결제절차였다. 박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중재로 결제를 취소하고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인터넷 유료정보 이용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이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20건. 21건에 불과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 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박씨처럼 이벤트로 유인한 뒤 유료회원으로 슬쩍 전환케 한 사례가 82건(37.3%)으로 가장 많았다. 일단 무료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동의없이 유료회원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71건(32.3%)이나 됐다.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 만료 후 마음대로 자동 연장시키는 일도 있었다.

소보원의 최은실 정보통신팀장은 "월드컵으로 온라인 이벤트가 많아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 같다"며 "회원 가입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라"고 조언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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