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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중고차 대출은 '찻값의 110%룰' 적용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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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물의 엔진룸을 확인하고 있는 중고차 소비자. [사진 KB차차차]

중고차 매물의 엔진룸을 확인하고 있는 중고차 소비자. [사진 KB차차차]

올해 9월부터 캐피털 업체에서 중고차 대출을 받을 때 ‘찻값의110%룰’이 적용된다. 1000만원 상당의 2015년식 아반떼를 사려면 각종 세금을 포함해 1100만원까지만 대출해준다. 중고차 시장은 신차 할부금융 시장과 달리 차량 시세와 정보 파악이 어려운 ‘깜깜이 시장’이다. 그동안 실제 매매가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비싼 가격에 차량을 산 사례가 많았다.

11조원 캐피털 중고차 대출시장 #대출금 회령 등 대출 사고 급증

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캐피털 업체의 불건전한 중고차 영업 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대출 한도 규제가 처음으로 추가됐다. 앞으로 캐피털 업체는 중고차 시세의 110% 이내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자동차 구매 후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 등 각종 비용까지 포함한 것이다.

중고차 시세 검증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 매매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차량을 사기 위해 대출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캐피털 업체는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분기마다 최소 1회 이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서비스’ 시세 정보를 활용해 동일한 성능의 차량과 가격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대출 자료로 증빙한 ‘중고차매매계약서’를 통해 찻값의 110% 이내에서 돈을 빌리는지 살펴본다.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겹겹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캐피털 업체의 중고차 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캐피털 업체의 중고차 대출 규모(잔액 기준)는 11조원으로 2016년(8조1000억원)에보다 36% 성장했다. 하지만 업체 간 대출 경쟁이 과열되면서 민원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대출 민원만 175건에 이른다. 중고차 매매상이 차량을 넘기지 않고 대출금을 횡령하는 대출사고 관련 민원(30%)이 가장 많았다. 또 모집인의 불완전판매(20.5%), 매매가격보다 대출금액이 많은 과다대출(7.7%)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대출 개선 방안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6월께 제정한다. 업계에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캐피털 업체가 바뀐 중고차 대출 가이드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의 김대진 여신금융검사국 팀장은 “앞으로 대출 취급 절차가 개선되면서 과다대출, 대출 사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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