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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족 막는다…청약 예비 당첨자 비율 500%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된 '위례포레자이' 본보기주택이 청약 예정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된 '위례포레자이' 본보기주택이 청약 예정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20일부터 현금부자만 웃는 ‘무순위 청약’이 어려워진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예비당첨자 수를 전체 공급 가구의 80%가량 뽑던 것에서 500%로 늘리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자격을 갖춘 1ㆍ2순위자에 당첨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예비당첨자 비율 80→500%로 늘리기로 #청약자격 가진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0가구를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예비당첨자 수가 분양 물량의 80%, 즉 80명이었다. 1ㆍ2순위 신청자 중 당첨자와 80명의 예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미계약분이 발생할 시 무순위 청약으로 남은 물량을 소화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청약 경쟁률은 높았어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미계약분이 나오는 단지가 속출했다. 그 덕에 현금 부자들의 미계약분 쓸어담기, 즉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 경쟁이 부쩍 가열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예비 당첨자 수가 500명까지 늘어나,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들어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ㆍ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줍줍’ 현상이 있어 예비 당첨자 비율을 확대하고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제를 도입한 지난 2월부터 진행된 5곳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평균 5.2대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적정 예비 당첨자 수를 5배수로 잡은 까닭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서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40% 이상으로 정했다. 상한선은 없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투기 과열지구의 예비 당첨자 비율이 80%인 것도 국토부와 지자체의 협의 결과다. 황 과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 없고, 상한선을 500%로 늘리기로 각 지자체장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는 서울ㆍ과천ㆍ분당ㆍ광명ㆍ하남ㆍ대구수성ㆍ세종(예정지역)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된다.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청약 부적격자의 신청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건설사는 홈페이지와 모델하우스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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