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태양의 섬'에서 발견된 한국인 여성 시신…용의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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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태양의 섬'에 철수 권고. [사진 외교부]

볼리비아 '태양의 섬'에 철수 권고. [사진 외교부]

지난해 1월 11일 한국인 40대 여성 1명이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 '태양의 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용의자가 최근 체포돼 구속됐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인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되자 주볼리비아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볼리비아 관계 당국에 철저한 수사 및 조속한 범인 검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사건 현장 방문 지원, 수사 진행 상황 공유 등 유가족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발생지역이 원주민 자치지역에 속해 수사 진행이 더딘 현지 특성을 고려해 내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볼리비아 측 고위인사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범인 검거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 현장 재수사를 통해 용의자가 특정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돼 용의자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체포됐으며, 지난 3일 개최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용의자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용의자 구속 후 부족자치지역의 위험증가 요인 등으로 인해 볼리비아 '태양의 섬'을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지역에서 3단계(적색경보,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볼리비아 정부에 조속한 사법 절차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한 영사 조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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