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육청 강제해산 조치에 제2, 제3 단체 설립까지…위기의 한유총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추진위원회가 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 선을 실천하며 투명하게 교육하고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추진위원회가 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 선을 실천하며 투명하게 교육하고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아교육 현장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유아와 교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한사협 이어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출범 #비리 터진 후 수도권 지회장 모두 탈퇴 #시교육청 강제 해산 조치에 소송 제기

경기도유치원연합회(경유연) 출범위원회 송기문 추진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15일 한유총 경기지회장을 탈퇴한 송 위원장을 비롯해 한유총을 탈퇴한 수원·안산·오산·파주 등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15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의 탈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박진원 한유총 인천지회장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공동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한유총 서울지회장을 맡았던 박영란 한사협 공동대표까지 포함하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한유총의 수도권 지회장들이 모두 한유총을 떠난 것이다. 한유총이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후 회원들의 탈퇴가 현실화되면서 사립유치원 단체로서의 존립이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유총 분열은 지난해 12월 한사협이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한유총 서울지회장이었던 박영란 한사협 대표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한유총 내 강경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

이후 한사협은 한유총과 노선을 달리하면서 교육부·교육청과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는 등 사립유치원 대표 단체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다시 지급키로 결정을 내린 데는 한사협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하 한사협 대변인은 “현재 규모는 800명 정도지만 앞으로 회원 수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사협 뿐 아니라 경유연도 한유총과 달리 에듀파인·처음학교로 등 국가 정책 적극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 등을 강행하자 여론이 등을 돌렸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회장들의 이탈에 이어 법적 지위까지 잃게 된 한유총은 위기에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한유총에 법인허가 설립취소를 통보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고 집단 휴·폐원 등을 반복한 게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은 현재 시교육청의 강제 해산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6일 1차 심문을 앞둔 상황이다.

한유총은 이번 소송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1960년 이후 사단법인 취소에 대해 이뤄진 소송 6건 중 행정청이 이긴 사례가 없어서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가장 최근에 이뤄진 판결이 서울시와 한 종교단체 간의 소송인데, 해당 단체가 친일 행적이 뚜렷했는데도 대법원이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법적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오히려 한유총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탈퇴도 극히 일부의 문제일 뿐 단체의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