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조영제 주사 뒤 심정지"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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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조기발견을 위해 저선량 CT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중앙포토]

폐암 조기발견을 위해 저선량 CT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중앙포토]

#직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환자 A씨는 치료 반응 평가를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를 받기로 했다. A씨는 검사 전 이오비트리돌 성분의 조영제를 맞았다. 3개월 전 같은 성분의 조영제를 맞았을 때 이상반응이 없었다. CT검사가 끝난 뒤 A씨는 검사실 앞 의자에 앉으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료진은 A씨를 응급실로 옮겼다. A씨는 이송 도중 심정지를 일으켰다. 그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받아 의식이 회복됐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됐다.

#B씨는 복부에 불편한 느낌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CT검사를 받기로 했다. B씨는 이오버솔 성분의 조영제를 처방받았다. 의료진은 검사 전 조영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했고 음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후 조영제를 투약하고 CT검사를 시행했다. 투약 10분 후 B씨는 심한 열감(뜨거운 느낌), 기침 등 이상증상을 호소했다. 또 혈압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B씨에게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그를 큰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입원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회복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7일 발령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환자 안전 사고 사례와 그 원인을 의료기관에 알리는 제도다.
주의 경보는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때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없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발령한다.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ㆍ예방 활동 사례도 담겼다.

인증원에 따르면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 전ㆍ후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먼저 검사 전 ▶검사실 내 응급 약물ㆍ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을 확인한다.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반응검사 및 ▶전 처치(조영제 투약 전 프레드니솔론 등 약물 주입)를 검토한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또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인증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 병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라면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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