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먹은 아기 몸 틀며 악 질러"…업체는 소비자 과실 가능성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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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업체 분유를 먹은 생후 한 달 아기가 설사와 구토를 반복해 소비자 분쟁이 일어났다. 7일 YTN에 따르면 해당 분유통은 녹이 슬어 있었고, 녹이 생긴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월 소비자 강모씨는 생후 한 달 된 딸이 먹을 분유를 구입했다. 그런데 분유를 먹은 아이가 이틀 만에 몸을 틀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루에 일곱번씩 설사를 쏟아내는 증세를 보였다. 강씨는 "잠을 아예 못 자고, 먹는 게 있으면 다 토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아기의 구토와 설사가 멈추지 않자 곧바로 동네 병원을 찾았고, 결국 대학병원으로 옮겨 일주일 남짓 입원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병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기가 위장염과 결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을 내렸다.

강씨는 이후 분유통을 살피다 황토색 안전 캡 아래에서 녹가루가 번져 나와 분유와 섞여 있던 것을 발견했다. 강씨는 "(녹이) 주황색 가루처럼 가루가 다 있었다. (가루가) 분유 안으로 떨어져서 아이가 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 소화기 영양과 교수는 "(금속 성분은) 과량 흡수됐을 때 소화기 부작용, 구토, 설사, 복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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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가 해당 업체에 항의했더니 '사람들은 철을 섭취하며 살아야 하니 먹어도 상관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강씨는 "영양제로 먹을 수 있게 제조돼서 먹는 철(철분)과 녹이 슨 철이랑은 다른데도 그게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공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소비자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가습기를 틀거나 극소량의 물방울만 닿아도 분유통에 쉽게 녹이 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가습기도 없고 며칠 만에 녹이 슬만 한 환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씨는 "집에 가습기도 없고 공기청정기가 있다. 분유는 부엌 선반에 보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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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은 "다른 회사들의 분유통도 마찬가지"라며 "부모들이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자료를 받으면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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