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술 한잔 하자' 카톡 반복한 부장교사 해임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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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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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여교사에게 '술 한잔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고 처음 보는 여교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부장교사의 해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부장교사인 A씨는 2017년 6월 말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신규 여교사 B씨를 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는 20대 동료 여교사 C씨에게 심야에 "뭐 하세요. 술 한잔하러 오시죠"라는 내용의 문자와 카톡을 20여 차례 이상 발송했다.

그해 9월 17일 C씨에게 '저녁 식사하자'고 보낸 카톡에 C씨가 '술 드시고 연락 안 주셨으면 해요'라고 하자 '앞으로 연락 없으니 알아서 일 처리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C씨는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이 일로 지난해 5월 해임 처분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만취해 친근감에서 B씨에게 입맞춤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안부 문자와 카톡은 단합 차원에서 전송한 것이고 C씨에 대한 협박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교사에 대한 입맞춤 시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C씨의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교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처음 만난 여교사를 강제추행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해 신규의 젊은 여교사에게 심야에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취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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