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압수수색…유튜브는 검찰이 나서자 영상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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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가 2일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유튜브 방송으로 살해 위협을 가했던 유튜버 김모씨의 자택과 차량, 개인방송 스튜디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중앙일보 5월 2일자 8면).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너 살던 집도 차 번호도 안다, 진짜 분해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나도 모른다”는 등 신변 위협을 가한 것에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2일 현재까지 7만2000회다. 영상을 틀 때마다 광고 영상이 먼저 나와 김씨는 광고 수입도 올리고 있다.

박원순·우원식에도 위협 혐의 #일각선 “표현 자유 억압 우려”

검찰은 김씨가 윤 지검장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관사에 세 차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네 차례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 수만 5만4000여 명에 달하는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명수 대법원장 등 진보 인사를 겨낭한 김씨의 방송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 후에도 개인방송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가 지난달 24일 업로드됐던 유튜버 김모씨의 윤석열 지검장 살해협박 영상을 2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 해당 영상이 보도된 지 열흘 만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김씨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유튜브가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튜브는 중앙일보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콘텐트는 삭제하고 반복적인 위반이 계속될 경우 계정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해 왔다. 이에 대해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윤 검사장에 대한 살해 위협은 엄연한 범죄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긴 어렵다”며 “유튜브가 영상을 그냥 방치해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사용자가 중심되는 유튜브의 제작 환경상 콘텐트에 대한 검열 강화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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