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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곧 구속만기…檢, “고의 재판지연” 연장 요청

중앙일보

입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기한 만료(5월 13일)를 앞두고 검찰이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 번복 등 사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은 이달 13일 끝난다.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면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 임 전 차장을 계속 구속할 수 있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주 2∼3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선고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판기일 하루를 앞둔 지난 1월 29일 변호인들이 일괄 사임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도 재판연기 전략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기소된 날로부터 4개월가량이 지난 3월 11일, 첫 공판이 열렸고, 증인신문도 지난달 2일 처음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2시에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는 내주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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