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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드’ 호텔 브랜드… 대림 2ㆍ3세 수수료 챙기는 데 쓰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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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2세인 이해욱 회장. [중앙포토]

대림산업 2세인 이해욱 회장. [중앙포토]

대림산업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가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림산업이 APD에게 ‘글래드’ 브랜드를 쓰도록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회사가 APD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법인과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행록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2016년 서울 논현동에 개장한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 [대림산업]

대림산업이 2016년 서울 논현동에 개장한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 [대림산업]

APD는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지분 55%)와 아들 이 모 씨(지분 45%)가 출자해 2010년 세운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은 2012년 자체 개발한 ‘글래드’ 브랜드를 APD가 출원ㆍ등록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이 브랜드를 적용한 대림 소유 여의도 호텔(여의도 글래드)을 시공한 뒤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도록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오라관광은 APD와 3건의 ‘글래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면서도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 마케팅 등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매달 APD에게 높은 브랜드 사용료(매출의 1~1.5%)를 지급했다. APD는 호텔 브랜드만 갖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는데도 메리어트ㆍ힐튼ㆍ하얏트 같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 기준에 맞춰 수수료를 가져갔다. APD는 2016년 첫 계약 후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오행록 과장은 “APD는 2016년 1월~2018년 7월에 걸쳐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가져갔고,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가진 대림그룹 총수 2ㆍ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글래드 호텔은 강남ㆍ마포ㆍ여의도ㆍ제주 등에서 영업 중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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