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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패스트트랙 330일→92일 단축 가능하다는데…“그래도 한국당과 협의”

중앙일보

입력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경찰이 차량 통제용 정지 팻말을 세우고 있다.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여야4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한동안 전면적인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경찰이 차량 통제용 정지 팻말을 세우고 있다.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여야4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한동안 전면적인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뉴스1]

선거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본격 가동되면서 패스트트랙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등 국회 통과에 최장 330일이 걸린다. 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많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은 본회의 부의 후 곧바로 표결을 실시하면 60일을 벌 수 있다. 또 상임위(정개특위·사개특위)에선 국회법상 언제든지 범여권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상임위 통과도 범여권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끝난다는 얘기다.

다만 상임위에서 변수는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경우다. 국회법 57조2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최장 90일이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머지 3명은 그 외 교섭단체 의원이 차지한다. 의석수 비율에 따르면 야당 몫 3명은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안은 안건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즉 6명중 4명의 찬성이 있으면 선거법·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4명을 확보한 상태여서 안건조정위 통과에 문제가 없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상임위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 관계자는 1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더라도 90일을 무조건 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건조정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구성 하루만이라도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더라도 범여권이 안건조정위 표결과 상임위 표결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최장 180일 걸리는 상임위 처리를 하루만에도 다 끝낼 수 있는 얘기다. 다만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여상규 의원)이어서 범여권이 손을 쓸 방법이 없다.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 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의 찬성표로 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 사진은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왼쪽). 김경록 기자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 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의 찬성표로 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 사진은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왼쪽). 김경록 기자

이렇게되면 패스트트랙 일정은 92일(상임위 1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1일)로까지 줄어든다. 종전엔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무조건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 상임위(안건조정위) 90일과 법사위 90일을 합쳐 패스트트랙 최단 일정은 180일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안건조정위도 범여권이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다는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물론 이는 이론상의 얘기일 뿐 실제로 이렇게까지 단축될 가능성은 적다. 너무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면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고, 각 표결 강행 때마다 한국당의 육탄저지를 뚫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범여권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한국당을 협의의 틀로 끌어들이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 입장도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바로 의결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한국당과 협의를 위해 다음 주에 장제원 한국당 간사에게 연락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한국당과 협의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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