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내주 사들일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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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8월1일부터 우리 나라 기업의 해외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처음으로 취득할 수 있게된다.
비록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외국인이 합작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기업의 주식을 직접 갖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분적인 자본시장의 개방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14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해외증권관련 주식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 이를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해외전환사채가 8월초에 주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최근 주간사회사인 영국의 워버그 사와 협의한 결과 외국의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총 발행 사채의 약 20%정도가 8월초 주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룩셈부르크 증시에서의 삼성단자 CB유통가격은 한화로 약 9만원수준이고 국내에서의 삼성전자주식시세는 3만8천 원 선이어서 이들 전환주식이 곧바로 매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정된 증관 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전환권행사에 의해 국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로서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증시에서 매도는 할 수 있어도 다른 주식으로 바꿀 수는 없으며, 이는 91년에 가서야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취득·매도 할 때는 현재 해외업무가 가능한 대우·대신 등 11개 증권사 가운데 1개 증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주식취득이나 매도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해외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삼성전자·대우중공업· 유공· 금성사· 새한미디어 등 5개 사로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사도 가까운 장래에 주식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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