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XX야, 죽어" 폭언 교사 2명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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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 폭언을 퍼부은 교사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초등생에게 폭언을 퍼부은 교사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 교사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47)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B(49)씨에게는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고학년 학생 4명에게 "이 XX야, 나가 놀다가 쳐 죽어라"라고 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 학생을 불러 "엄마에게 말해서 신고했느냐. 내가 '쳐 죽어라'는 말을 진짜로 했느냐"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피해 학생 반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복수할 거다. 나 신고한 애들은 천배 만배로 갚아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12월 교원 능력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자 평가 담당자였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B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에게 폭행당한 상황을 재연시킨 뒤 이를 촬영해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B씨는 A씨와 같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2016년 3월과 6월 교실에서 일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나한테 뒈져 봐라"라며 학생들의 머리를 1∼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류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교사로서 본분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학생들을 학대했다"며 "A씨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아이들을 추궁하는 등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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