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29일 자정 직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회의를 개의하고 30분쯤 해당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사개특위 회의는 당초 10시 30분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서 스크럼을 짜고 입구를 봉쇄하자 회의장을 옮겨 50분쯤 회의를 속개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위원들이 가까스로 회의장 내에서도 소란은 이어졌다. 사개특위 회의장은 안건 상정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헌법수호 독재타도" 구호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투표는 29일 11시 30분쯤 시작됐고 자정을 5분 남긴 55분쯤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 가결이 선포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