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 김학의 전 차관 맞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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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다가 무고 혐의로 피소된 A씨가 김 전 차관을 맞고소했다.

A씨 측은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2008년 3월 말 건설업자 윤중천 소유의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며 “그런데도 (김 전 차관 측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러한 내용은 전부 허위”라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A씨를 무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8일 A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2013년 검찰·경찰 수사 당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고소장에서 ‘당시 원주 별장에 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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